법률지식인
조회수 91,985 | 2022-12-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먼저 남편이 저지른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비롯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는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배우자와는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별도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받게 되는 금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정도가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간자에게 찾아가 항의를 하거나 욕설, 폭행을 비롯한, 공적인 게시판에 인적사항 공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는 반대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꾸려나간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부분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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