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967 | 2022-1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우선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 등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시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따라 확정권원을 획득하여 재판부에 요청을 하였을 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끔 상황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 재산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엄연히 이것은 물건이고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받아들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된 부동산에만 한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대체로 금액이 높은 거래일수록 채무자가 변제의사를 반할 경우 송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 두거나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 은닉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듯 가압류 가처분 절차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보전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주로 부동산과 관련되며 소유물 반환 청구 건 또는 매매목적물 인도 청구권이나 말소등기청구권과 같은 소송에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부분은, 본안 소송의 확정과 집행을 위해 진행한 절차인 만큼 이를 통해 혹시 개인이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손해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대처할수록 개인이 겪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처리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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