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478 | 2023-03-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해당하는 혐의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고 해도 처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또한 행정적인 처분에 따라서 면허 취소당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년간 면허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하며, 만일 과거에도 동종 범죄 이력이 인정되어 3회의 기록이 쌓였을 경우에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고 부담금이 1억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설령 대물사고라고 해도 가볍지 않은 책임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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