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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하자보수소송 긴급 상황입니다. 도움 주세요.

조회수 92,672 | 2023-03-08

입주한지 1년도 안된, 새 아파트에 분양받아 입주한 사람 중 한명입니다. 작년 홍수가 나서 물에 다 잠겼던 날 있잖아요. 아파트 내 천장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벽면 전체가 곰팡이가 피는 사태가 발생 되었는데요.  현재도 비만 오면 천장에 물이 떨어져 밤낮을 지새기 일수입니다.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시했고 손해배상 관련 건으로 내용증명도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감이 안와요. 각 세대별로 누수 뿐만 아니라 균열 부분도 보입니다. 진짜 힘들게 벌고 대출 다 받아서 분양받은 집이 이래서 너무 막막하고 속상 합니다. 아파트하자보수소송 빠른 도움 필요해요.
A

아파트하자보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으로 지정되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규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규약을 검토해 절차적으로 위배되는 상황이 있는지 살펴 정식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한명이 아닌 단체로 하자 부분을 발견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단체 소송으로도 권리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법적으로 5년이 주어지게 되며, 방수공사나 지붕, 철골 등에 대한 부분은 5년, 소방 및 가스, 단열 공사에 대해서는 3년 이라는 담보 책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아파트 자체 뼈대 문제가 있을 경우 10년의 책임기간을 설정하고 있기에,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물리적, 법적, 계약적 결함을 따져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법리적 지식이 보다 부족한 개인이 큰 회사를 상대로 소를 벌인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힘들 수도 있기에 위와 같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위해서는 부동산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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