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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소송 하려하는데, 이혼 안해도 할 수 있나요?

조회수 32,798 | 2023-03-10

주말 부부로서 1년간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지방에 발령을 받는 바람에 떨어져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연락이 잘되다가 점점 연락이 잘 안되고 집에 잘 오지도 않길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 잡아서 휴대폰을 뒤졌는데 회사 동료랑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진짜 눈물 밖에 안나오고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받아 약도 먹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애가 너무 어리고 아빠없이 살 수 있을까 불쌍하기도 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으니깐 용서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유부남인걸 알고도 만난 그 여자가 용서가 안돼요.  이혼 안해도 상간녀소송 진행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 필요합니다.
A

상간녀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혼인의 관계 도중 믿고 있던 배우자가 다른 상대와 부정적인 관계를 지속했다면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든데요.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상간녀소송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직접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할 수 없기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으로 고통을 치유하고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을 저지른 제 3자에게 소를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결혼을 이미 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둘 사이의 명백한 부정행위가 존재 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의 소멸시효는 외도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거나, 감정적 상태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 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편에서 역고소가 들어올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재판에 경험과 경력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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