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116 | 2023-03-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추행변호사 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게 되는 대중교통은 사람들이 예민한 시간인 출근과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지하철, 버스 성추행과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불가피하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우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중에 차량이 급하게 멈추거나 공연장 등 인파에 몰려서 중심을 잃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원하지 않던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도 억울하고 불쾌하기 때문에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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