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334 | 2023-03-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주변호사 입니다.
돈을 빌려갔던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초조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비교적 긴편에 속하지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금전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빌려갔다면 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때문에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는, 채권의 회수를 위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계약 내용의 이행을 독촉하는 뜻으로 소송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의사를 표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꼭 이행하지 않더라도 소송 때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내도 채무자가 쉽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라면 소송을 진행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합법적으로 빌려준 돈 받는법의 최종 해결책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전주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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