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969 | 2023-03-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유증이 개시된 이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며 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상속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상속인으로 1, 2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요.
만약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상속인이 공동 상속인이되고, 자녀가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배우자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에게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배우자상속인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혹시라도 추후 상속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가 있는 곳에서 체계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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