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932 | 2023-03-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불편함을 나타냈지만 계속적인 괴롭힘을 행해 위협을 가해 왔다면,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로 인정되어 형량을 받을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죄목은 연인사이에서 보통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집 근처나 자주 거주하는 곳에 지켜보고 있는 행동 또한, 전화나 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만에 하나 억울하게 상황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여 반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홀로 대응하여 감정만을 호소한다면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담센터를 운영하는 로펌을 찾아 법률 전문가와 먼저 법률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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