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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하고 싶은데 잘하는 곳있나요

조회수 3,436 | 2023-03-21

저는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 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얼굴에 그 몸매에 다이어트 식품을 판다고 욕설이나 비난, 악플도 받고 악성 댓글도 달려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 생계와 관련된 일이라서 못 그만두고 있어요. 증거자료는 다 있어서 모욕죄까지 추가해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잘하는 곳에서 변호사님과 법률 상담부터 받고 싶습니다.
A

사이버명예훼손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익명이라는 가면을 쓴 채, 온라인에서 타인에 대한 모욕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요구까지 가능합니다.

SNS, 유튜브 등 악성댓글로 인한 죄목이 인정 된다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타인의 명예를 거짓으로 훼손한 혐의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7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상대로 모욕한 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피해받은 자료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 경력이 있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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