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565 | 2023-0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성적 모멸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면 성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상하 관계에 있는 직장내성추행일 경우 추행을 당했으나, 당장이라도 그만 둘 수 없는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묵인하여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미투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성추행을 당한 경우 본인의 권리를 찾고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직장내성추행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 유형에 속해 개인적 신상정보가 등록 되거나, 전자발찌 착용, 특정 기관 취업 금지 등 보안처분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로 잘못 인식되어 재판과정에서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직장내성추행 신고를 당하셨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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