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39 | 2023-0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유산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순위를 따져 유산분할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상속인의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류분이라고 불리는 권리를 보장받아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는데요.
상속순위는 1순위로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 해당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주장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기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고인이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의무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기존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특별기여를 주장하여 더 많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상속에 관한 분쟁은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준비할 경우, 상대편의 변론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산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신의 정확한 유산을 확인하고 싶다면 유산상속전문변호사와 소송 전 그 금액에 대해서 산정해보는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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