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220 | 2023-0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의 갑작스러운 사망소식은 모든 이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는데요.
이러한 슬픔도 잠시, 물려받아야 할 재산이 있다면 가족 간에 갈등이 번져 분쟁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만일 법정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들 중 특정인에게 불공정하게 재산을 분배했다면, 유류분의 권리를 가진 자가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유산이 있을 시 법적으로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의 일정한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해당 재산의 존재를 알았을 때부터 1년, 혹은 상속 개시를 시작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해당 소송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기간을 준수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다른 형제와 비교했을 때 특별 기여도 부분이 인정 되어 조금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사안과 관련해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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