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779 | 2023-0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남이던 남녀가 만나 혼인의 과정을 거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금전적 문제로 인해 갈등상황을 빗게 되는데요.
특히 공동명의로 재산을 형성해 부부생활을 했다면,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빠르게 갈라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더 많은 권리를 갖기 위해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재산이란 이혼을 결정하기 전까지 두 사람이 함께 증식시켰거나 유지시킨 재산을 말하며, 크게 부동산 부터 보험, 차량, 예적금 등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되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또한, 결혼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 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연금, 퇴직금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만약 결혼 전이나 후 상속을 받았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 역시 공동채무로 분할 대상에 속하며, 만약 혼인기간 중 재산유지에 대한 기여도 입증을 객관적으로 한다면, 공동명의재산분할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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