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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침입고소 처벌 수위 높을까요? 법률 상담 필요해요.

조회수 52,731 | 2023-03-23

이혼한 남편이 있는데 경제력 차이가 좀 나서 아이를 전남편이 키우게 됐어요. 근데, 아이랑 한번씩 만나는데 자꾸 멍이 들어서 오는거에요. (전남편은 최근에 만나는 여자랑 결혼해서 우리애기랑 셋이서 같이 살고 있음) 혹시 같이살고 있는 여자가 때리는거 아니냐고 확인해봐라 해도  어디서 모함하냐고 그럴거면 애도 못만나게 하겠다고 해서 애기 데리고 올라고 걱정돼서 집에 찾아갔고 며칠동안 데리고 있겠다 했는데 주거침입고소를 당했어요. 주거침입 처벌 수위 심할까요?  애 없이 못살아요. 도와주세요.
A

형사전문변호사의 주거침입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타인의 집에 동의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장소의 퇴거를 요청 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고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점유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허락을 맡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만으로도 주거침임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물건을 절도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정시적 충격을 호소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상태에서 홀로 대응하다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해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위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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