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170 | 2023-03-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학교 내 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여러집단이 무리를 지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했다면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학폭위 처분을 이미 받아 판결이 났지만, 행위에 비해 과한 처분을 받았거나 억울한 정황이 있다면 학폭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해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폭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억울함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입증해 확정된 결과의 서류들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시,1호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있기에 만일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 진학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 염려된다면 본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폭행정소송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자 신분을 신속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폭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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