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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명예훼손죄라는데, 허위사실이라도 성립되나요?

조회수 80,030 | 2023-03-29

요즘 인스타로 공구다 뭐시기다 하면서 물건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그 사람들이 하도 제 피드에 떠서 구매를 했거든요?근데 팩을 하자마자 피부가 다 뒤집혀서 지금 3개월째 고생하고 있어요.그래서 배상해달라고 했으나 잘못없다고만 해서댓글도 달고 게시물도 올렸는데사이버명예훼손죄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저도 맞대응 가능한가요? 저걸로 처벌이 되나요?
A

사이버명예훼손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사실이 아닌 말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나 신분에 피해를 입혔다면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정 증거나 정황없이 주관적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해당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를 받은 본인이 증거를 수집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SNS 상 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악의적 의도를 가진 채로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기에,

빠른 해결책을 찾으신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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