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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손해배상 및 피해보상 당하게 생겼습니다.

조회수 55,221 | 2023-03-29

일주일 전 쯤, 운전하다 자전거 타는 어린이랑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아이가 학원에 빨리 가야 한다며병원에 안가도 괜찮다면서 떠났는데요.갑자기 경찰서에서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아이의 부모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저를 신고 한 것인데요.자기들이 원하는 교통사고손해배상을 물어주지 않을 시,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데변호사님 교통사고피해보상 막연히 제가 당해야 하나요?
A

교통사고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입니다.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상황은 예측하지 않는 사고들로 이어지길 마련인데요.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생긴 경우 사고후조치를 반드시 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사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사고미조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와 충돌한 경우, 어린이는 명확한 의사표현을 할 수준이 안된다고 판단하기에 괜찮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로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가 다쳤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특히 피해쪽은 합의를 명목으로 과도한 교통사고손해배상 및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건의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교통사고손해배상 및 교통사고 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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