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440 | 2023-03-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명예훼손변호사 입니다.
인터넷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소통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익명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타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행사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사실과 상관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타인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과도하게 행하여 모욕감을 준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로 상대의 직위를 실추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해당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명예훼손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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