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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 죄가 인정되면 바로 처벌받나요?

조회수 17,072 | 2023-03-31

고등학교 때 흔히 말하는 학교폭력을 당해서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살고 있어요.근데 나를 괴롭힌 애 중 한명이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댓글로 학교폭력에 관해서 적었는데사과는 못할 망정 사실적시명예훼손 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피해를 본 건 난데, 제가 처벌을 받나요?
A

사실적시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실을 적시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죄는 특정성과 공연성, 고의적 유무의 성립요건을 고려하여 최종적 처벌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고의는 없었으나 상대측에서 사실적인 말로 직위나 신분 상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실적시명예훼손 죄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행에 대한 사건의 정황성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경우 실형을 피하기 힘들 수 있으며,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한다면 법리적 도움을 받으셔야만 하는데요.

그렇기에, 차별화된 소송전략을 가지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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