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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양육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조회수 47,835 | 2023-04-04

남편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바람이 났고초등학생 한명을 키우고 있어 주 양육권자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이혼양육비를 결정할 때 외도로 이혼하는데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서양유비변경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변호사님 답글 부탁드려요
A

이혼양육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이루고 살다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주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혼양육비 지급시 금액 산정과 지불 방식에 대해서는 양측 당사자의 조정 또는 재판과정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만일, 양육비가 적다고 생각해 추후에 양육비변경을 원할 경우 양육비증액소송을 통해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합당한 이유 없이 비용 증가만을 요구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으며, 자녀의 성장상황과는 무관한 근거를 들어 증액을 원한다면 긍정적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양육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원한다면 본 법인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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