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700 | 2023-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대차계약 중 월세와 다르게 전세는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걸어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과 주거를 거래하는 제도인데요.
계약기간 이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며,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주민등록 주소지와 확정일자 등의 대항요건들을 갖추었다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부여됩니다.
또한, 해당 건물이 경매나 가압류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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