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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에서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사기관련 상담 원해요.

조회수 98,441 | 2023-04-05

전업주부로 일하고 있고 신용카드로 돌려막기 생활하다가 급전이 필요해서 문자광고에 혹해서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알고봤더니 보이스피싱이라고 저보고 가담했다고 경찰조사를 받으래요.저는 진짜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상황을 벗어나고 싶은데수원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수원법률사무소에서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사기 상담 받고 싶습니다.잘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A

수원법률사무소의 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수원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계의 영향을 받아 각종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형법 제 347조 사기죄의 의거해 타인을 기망하거나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의없이, 의도하지 않은채 억울하게 범행에 연루된 경우라도 피해금액이 크다면 가해자 신분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본인이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법정에서 입증해야만 선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변론을 세워 맞춤형 전략을 도모하는 수원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사기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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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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