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369 | 2023-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를 기망하여 높은 수익률을 줄테니 투자하라고 권유한 후, 투자금을 받아 잠적하고 피해를 양상시켰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특히 주식투자사기 신고를 당한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익률 및 인센티브 등과 같은 금전을 받았을 경우 범죄 행위에 속할 수 있는데요.
주식투자사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본인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억울함을 증명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0년 이상의 형사사건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본 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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