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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투자사기 신고 고소 당해서 억울합니다.

조회수 65,369 | 2023-04-05

투자 고수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그 사람 채널을 구독해서 보다가 선착순 몇명한테만 고급정보를 줄거라고 투자를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은돈 5천만원 전부를 다 투자했고 지인을 데리고 오면 수익률을 개인적으로 더 주겠다 해서 제 지인 2명 정도에게 추천해서 투자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식은 폭락해서 상장폐지가 되었고 지인들은 저를 주식투자사기로 신고하고 고소해서 빈털털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피해를 당한 억울한 입장이여서 이 상황이 황당스러울 뿐이에요. 변호사님의 도움 필요합니다.
A

주식투자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를 기망하여 높은 수익률을 줄테니 투자하라고 권유한 후, 투자금을 받아 잠적하고 피해를 양상시켰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특히 주식투자사기 신고를 당한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익률 및 인센티브 등과 같은 금전을 받았을 경우 범죄 행위에 속할 수 있는데요.

주식투자사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본인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억울함을 증명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0년 이상의 형사사건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본 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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