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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으로 권리 지킬 수 있나요?

조회수 89,054 | 2023-04-06

현재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이다 보니깐 원룸과 다르게 보증금액이 좀 커요. 직장이랑도 가깝고 위치도 좋아서 계속 살려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8% 인상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알아보니깐 인상비율이 따로 있던데 집주인이라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당장 이사갈 곳도 없습니다.변호사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보다 경제적 약자로서 간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과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례로 정해둔 제도입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을 구하게 된 세입자는 주민등록 상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계약 종료 전 2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계약 연장이나 해지에 대한 언급이 없을시 묵시적 계약으로 자동 갱신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제도에 따라 5% 상한율의 범위 내가 아닌 금액을 집주인이 요청할 경우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에 따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로펌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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