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054 | 2023-04-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보다 경제적 약자로서 간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과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례로 정해둔 제도입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을 구하게 된 세입자는 주민등록 상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계약 종료 전 2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계약 연장이나 해지에 대한 언급이 없을시 묵시적 계약으로 자동 갱신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제도에 따라 5% 상한율의 범위 내가 아닌 금액을 집주인이 요청할 경우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에 따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로펌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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