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569 | 2023-04-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치사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고 있으며, 일반적 과실치사의 형벌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업무상과실치상 죄목으로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받거나 입건이 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쪽과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양형사유를 만들어야 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근거와 함께 해당 부분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해사건으로 번질 수 있을 만큼, 법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한 경력이 많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본인의 죄책을 줄이고 불리한 가중요소들을 방어하기 원한다면, 형사전문변호인단을 구성해 의뢰인들의 사건을 다각도로서 판단해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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