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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죄 합의하면 선처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63,844 | 2023-04-06

길을 걷다가 어떤 학생이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거에요 학생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돈 없다고 말했는데도 끈질기고 귀찮게 하길래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협하다가 모르고 얼굴부분을 쳐버렸거든요? 근데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더니 특수상해죄로 구속되게 생겼습니다. 만약 특수상해합의를 해서라도 처벌만은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특수상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단순 폭행만이 일어났다면 보통 합의를 통해 상황을 잘 마무리 하지만, 일방적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 상황이고 피해가 크다면 특수상해죄로 적용이 됩니다.

특수상해죄는 2인 이상의 다수가 가해를 한 경우나 위협 도구를 이용해 폭력을 휘둘렀다면 인정이 되는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처벌을 받게될 경우 최소 1년 이상부터 1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칼과 가위같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차키, 볼펜 등과 같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이라면 특수상해죄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특수상해죄 합의를 하여 감형에 대한 양형 조건을 만들고, 억울함과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 로펌 형사사건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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