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950 | 2023-04-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한정후견인 신청은 성년후견 제도에 속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사무 처리에 대한 능력이 결여되어 나타날 경우, 일부분에 대한 조력을 받는 제도입니다.
해당 원칙의 기본은 자기결정권 및 잔존적 능력에 대한 존중으로 한정후견은 본인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요.
한정후견인 제도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시행될 수 있으며,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후견인은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과 관련된 법률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에, 어떤 제도를 이용할지 망설이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자식 등이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본 로펌 가정법원출신 변호인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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