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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생겼어요.

조회수 80,890 | 2023-04-07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누가 지갑 놔두고 가서 봤는데 명품지갑인거에요제가 몇달전부터 갖고 싶었던 거라서 저도 모르게 집까지 가지고 와버렸어요. 근데 CCTV보고 주인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횡령처벌로 인식되나요? 만약 상대방 쪽에서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실물이나 매장물 또는 타인의 물건이나 돈 등을 주웠거나 몰래 가지고 온 경우, 원래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택배가 잘 못 배송되어서 의도치 않게 남의 물건을 함부러 열고 쓰는 상황도 형법상 점유이탈로 적용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신속히 반납하지 않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를 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범행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합의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에,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법정 공방이 처음이시거나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0년 이상의 형사사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본 로펌 소속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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