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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원법률사무소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사기 고소 상담 받고 싶어요.

조회수 81,575 | 2023-04-10

지인이 아는 사람이 하는 사업체에 투자를 하면 적금하는 금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사업명목으로 돈을 투자하게 되었거든요?근데 그 사업체가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제가 투자한 금액 회수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소개를 시켜준 지인을 대상으로 고소해서 제 돈 받아내고 싶어요.창원법률사무소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사기 고소 진행해보신 분 있으신가요?상담 받고 싶습니다.
A

창원법률사무소의 사기 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창원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법 제 347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는 타인을 의도적으로 기망해야하며, 재물을 받거나 가해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망의 행위는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속이거나 피해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 등 모두 해당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향후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배상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재판과정을 홀로 진행하기엔 결과까지 유리하게 이끌기 어려운 점이 많아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창원법률사무소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사기 고소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받아보시고 현재 처해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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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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