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575 | 2023-04-10
안녕하세요. 창원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법 제 347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는 타인을 의도적으로 기망해야하며, 재물을 받거나 가해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망의 행위는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속이거나 피해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 등 모두 해당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향후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배상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재판과정을 홀로 진행하기엔 결과까지 유리하게 이끌기 어려운 점이 많아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창원법률사무소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사기 고소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받아보시고 현재 처해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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