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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압류가처분신청으로 부동산처분금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수 80,536 | 2023-04-11

저와 공동으로 건물을 매수한 사촌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에 대한 투자 금액이 사촌동생 지분이 더 많아서 사촌동생 단독명의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신의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면 제가 입을 손실이 너무 커서 가압류가처분신청으로 부동산처분금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동산 소송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 도움 얻고 싶습니다.
A

부동산처분금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나 건물이 있다면, 한쪽이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여 부동산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존에 약정을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경우 공동으로 매수한 소유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처분금지를 위해 부동산가처분신청을 진행하려 한다는 목적을 담아 내용증명으로 먼저 통보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향후 소송까지 간다면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부동산처분금지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의뢰인의 모든 과정에서 적절한 대처방법과 변론을 통해 대응하는 본 법무법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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