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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생자부존재 확인해 인지청구의소 신청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조회수 18,618 | 2023-04-11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아버지도 계셨습니다.하지만 사정으로 인해 어머니께서 혼자서 저를 키우셨는데 최근 생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힘들게 저를 키우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친생자부존재 확인을 통해 상속분을 받고자 합니다.그러나 그 쪽에서는 제가 친자녀임을 거부하며 상속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길 바라고 있는데요.만약 인지청구의소 신청하게 되면 상속 권리 가질 수 있나요?
A

친생자부존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인지청구의소란, 사실혼 관계에서 친부모가 혼인을 하지 않고 태어난 자녀에 대해 친자임을 인정하고 상속에 대한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부나 생모가 있는 줄 모르고 뒤늦게 친자관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친자라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상속에 대한 권한을 챙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친생자부존재를 통해 유전자 검사로 친생자가 존재하는게 맞는지 확인한 후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생자부존재 소는 자칫하다간 까다롭고 복잡하게 얽혀 상대방측과 갈등이 심해질 수 있으며, 장기전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초기단계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혼외자라도 유류분에 대한 권한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기에,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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