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618 | 2023-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인지청구의소란, 사실혼 관계에서 친부모가 혼인을 하지 않고 태어난 자녀에 대해 친자임을 인정하고 상속에 대한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부나 생모가 있는 줄 모르고 뒤늦게 친자관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친자라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상속에 대한 권한을 챙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친생자부존재를 통해 유전자 검사로 친생자가 존재하는게 맞는지 확인한 후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생자부존재 소는 자칫하다간 까다롭고 복잡하게 얽혀 상대방측과 갈등이 심해질 수 있으며, 장기전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초기단계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혼외자라도 유류분에 대한 권한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기에,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속·가사 · 친생자부존재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디지털포렌식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