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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형량은 특경법 위반하면 처벌 높아지나요?

조회수 6,510 | 2023-04-11

회계자격증을 취득한 후 계약직으로 작은 기업에 채용되어서 자금 조달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회계 업무보다는 통장으로 입금되는 자금을 전달하는 일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고만 생각했지 이 일이 범죄행위라는 것은 진짜 알지 못했어요근데 어디서 신고가 들어왔는지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어요사기죄형량은 특경법 위반시 처벌 수위가 높아지나요? 형사사건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해요 급합니다.
A

사기죄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기망하거나 속여 금전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는 범죄로 인식되기에, 사기죄형량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고수익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단순 현금 조달 업무나 수거업무 등을 할 경우 사기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들의 사기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 초과 금액일 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규모에 따라 특경법사기 처벌 수위 및 사기죄형량이 가중되거나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올 경우 민사적으로 전부 배상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주도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행한 행위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해결전략을 찾아 드리는 본 법무법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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