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10 | 2023-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기망하거나 속여 금전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는 범죄로 인식되기에, 사기죄형량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고수익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단순 현금 조달 업무나 수거업무 등을 할 경우 사기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들의 사기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 초과 금액일 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규모에 따라 특경법사기 처벌 수위 및 사기죄형량이 가중되거나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올 경우 민사적으로 전부 배상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주도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행한 행위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해결전략을 찾아 드리는 본 법무법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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