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643 | 2023-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 대부분 소유자를 정할 때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지지만, 2명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황도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유물이라고 칭하며, 해당 공유물에 대해 지분을 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면 그 지분만큼 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사전 협의없이 단독으로 임대업이나 공사 등을 진행할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같은 부동산소송은 상황에 따라 장기전으로 번질 수 있을만큼, 기간을 예측하기 힘들며 만일 홀로 준비할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리적 지식을 가진 법률 대리인을 찾고자 한다면, 본 로펌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건설·부동산 · 공유물분할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디지털포렌식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