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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성범죄 유형에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도 포함되나요?

조회수 30,957 | 2023-04-12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인데요.SNS하다가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애랑 디엠을 주고 받기 시작했는데 알고보니깐 중학생인거에요. 야한 말도 하고 서로 연인처럼 사귀는? 그런 분위기를 이어갔는데 걔네 오빠분이 보시고 저를 성범죄로 신고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유형에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도 포함이 되나요?그렇다면 성범죄벌금이 얼마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SNS나 온라인 등을 통해 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이나 타인의 사진을 유포하거나 소비하는 디지털성범죄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19세 이상의 성인이 정보통신망 매체를 이용해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는 대화 지속적으로 했거나 참여시켰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로 인정된다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위기라면,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변론을 이끌어내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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