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956 | 2023-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행위만으로도 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지만,
만일 면허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더 엄중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행위는 12대 중과실로 정해져 있는 범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다 주취 상태까지 겹치게 된다면 무면허음주운전처벌로 인정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주까지 한 경우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도움을 얻어 상황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무면허 음주운전교통사고로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 상황에 처해있다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력이 있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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