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59 | 2023-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해 입증해야만 외도이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불륜에 대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될 경우 법정 공방 시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위자료청구소송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혹시라도 내연녀위자료까지 추가로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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