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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무면허도 포함이 되나요?

조회수 89,723 | 2023-04-12

말 그대로 무면허교통사고를 냈고 상대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좀 많이 다쳤어요.그래서 합의를 하고자 했지만 상대측에서 괘씸하다고 처벌받길 원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포함 되나요?저 구속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도와주세요.
A

12대중과실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법, 횡단보도사고, 어린이보호구역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이 포함되는데요.

그 중에서 면허가 없으나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만으로도 법에 위반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가 난 시점부터 5년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는데요.

만일 12대중과실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사고가 일어나 처벌 받을 위기라면, 경감을 위해서라도 본 법무법인 교통사고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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