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828 | 2023-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토지전문변호사 입니다.
땅과 부동산 같은 금액이 큰 자산은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토지의 경우 현금과 달리 명확하게 분할할 수 없어 내 지분에 대한 비율만큼 팔고자 해도 다른 소유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할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번째로 경매로 물건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분할해 각자 나누는 방법이 있으며,
두번째로 해당 땅에 대한 비율만큼 매각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여 취하는 가액분할 방식이 있습니다.
급하게 금전이 필요해 자신의 몫에 대한 권리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대측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어 갈등이 일어난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빠르게 소를 제기하여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얻길 원한다면, 토지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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