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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수집한 증거, 사용할 수 없다고요?

2023.03.08

## 위법수집증거, 형사소송 사용불가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은 수사기관에서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학 개념입니다. - 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사법집행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개인이 제출한 위법수집증거** -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제출한 위법수집증거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효과적인 형사소추·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해서 증거능력의 여부가 결정</span>됩니다. ```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후략)(대법원 1997도1230) ```  ## 민사소송에서는 사용가능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다툼이기에 대부분의 증거가 사인에 의해 채증되었기 때문입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단, 불법 감청 등에 대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불법녹음을 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  **대표적인 위법증거**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대표적인 위법증거로는 불법촬영물, 불법도청물, 사설업체에서 복구한 메신저기록 등이 있습니다.   - 만약 민형사 재판을 앞두고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디스커버리포렌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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