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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공무원으로 최근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단속에도 걸려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해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징계 및 공무원결격사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징계처분
공무원결격사유
공무원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공무원음주운전을 저질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외에도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뢰와 책임을 크게 훼손하는 행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최초 음주운전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셨다면 정직~감봉 정도의 징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를 냈다고 하신 걸 보니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심각할 경우 파면, 해임, 정직까지도 가능합니다.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 등을 제출하여 감경을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집행유예 판결 후, 유예기간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음주운전 징계 사안인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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